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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자 분들이 국세청 부가가치세 알림 소식을 받으셨지요? 1월은 모든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일정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자료 누락 → 수정 신고 → 가산세라는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보통 1월 1일 ~ 1월 25일(또는 26일)입니다. 기간만 보면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1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1월 10일(휴일 시 12일)
- 홈택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제공: 1월 14일
- 배달앱·판매대행 자료 제공: 1월 16일 이후
즉, 1월 중순 이전에는 신고해도 자료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가능한 기간은 약 7~10일에 불과합니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 기간
✔ 일반과세자
- 1월 신고 = 2기 확정 신고
- 대상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 1월 신고 = 연간 확정 신고
- 대상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먼저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해야 하며 신고 화면과 작성 방법을 잘 확인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전 필수 자료 준비
① 매출 자료
- 세금계산서 (미발행 여부 확인)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 매출 누락 여부
- 영세율 매출 → 수출 증빙 자료 필수
② 매입 자료
-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 거래처에 요청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 사업용 카드 미등록 사용분 → 직접 자료 정리

4. 매입세액 공제 vs 불공제 반드시 구분
모든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비
- 차량 수리비·주유비
- 개인적 사용 성격의 지출
세금계산서를 받은 불공제 항목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해 제외해야 합니다.

5. 겸업사업자 & 업종별 추가 제출 서류
겸업사업자
-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명확히 구분
- 매입도 사용 용도별로 구분
업종별 필수 서류 예시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음식점업 → 의제매입세액 공제 명세서
- 현금 매출 업종 → 현금매출명세서
- 일부 업종 → 사업장현황명세서
6. 부가가치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사업자 유형 확인
- 신고 대상 기간 확인
- 세금계산서 미발행, 미수취 점검
- 홈택스 자료 제공 일정 확인
-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구분
- 업종별 필수 서류 준비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 기간에 정확히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자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로 폭탄 세금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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