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출산혜택 조회 방법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2024년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여 모든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024년 출산지원금 알아보기를 통해 출산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2024년부터 태아임신 시 태아당 100만 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각 지역마다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이 다를 수 있으니 살고 계신 지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1회 성으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임산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으로 동일하나, 둘째부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수당)
부모급여(=부모수당) 부모급여는 예전에 나온 영아수당이 폐기되면서 새로 생긴 수당인데요, 직업, 자산, 소득 등과는 상관없이 만 1세 이하의 아이를 가정 보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매달 25일마다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부모 급여 혜택이 23년에 비해 늘었기 때문에 24년에 출산하시는 분들은 더욱 큰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며 아래 온라인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부모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을 매달 25일마다 지급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 청시 출생일로부터 소급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챙겨 보시기바라니다.
신청은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며
온라인 통해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양육수당 (부모수당과 중복지원 불가능)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보육한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수당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양육수당 기준은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지 않고 각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받는 수당입니다.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0~11개월 20만 원/12~23개월 15만 원/24~84개월 10만 원
임신 및 출산 지원
- 지원 대상: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 신 분
- 지원범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한하는데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까지 지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방식(바우처)으로, 이용자는 쉽고 간단하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이며, 다태아 임신인 경우 표대로 2 태아 200만 원, 3 태아 300만 원으로 태아 1명 당 100만 원 지원됩니다.
- 사용처: 지정요양기관 폐지로 모든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혜택 외 임신. 출산 관련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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