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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2024년도 2차)

by 에너지샵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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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2024년도 2차)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청년(19세~34세)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2024년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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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 pixabay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규모

  •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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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 pixabay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청년월세지원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소득 및 재산 요건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 :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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