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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2024년도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2024년도 2차)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청년(19세~34세)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안내 바로가기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대상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

정보통 2024. 3. 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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